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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청구불일치 현지확인 받은 약국 하소연 들어보니

  • 강신국
  • 2013-06-24 12:30:25
  • 서울 A약사 "약국 재고 '0'으로 잡은 게 가장 큰 문제"

심평원 지원의 현지확인을 받은 한 약국이 확인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24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심평원 지원의 조사를 받고 난 뒤 느낀 점을 A4용지 3장 분량으로 촘촘하게 정리해 보내왔다.

이 약사는 먼저 실사과정을 통해 도매 등 일부업체가 심평원에 제공한 자료와 약국에 보관된 거래명세표 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A약사가 보내온 심평원 현지확인의 문제점
부도난 도매업체나 영세 도매업체에서는 상당수의 자료가 누락 보고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실사를 진행할 경우 비교적 자료보고가 정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된 2010년 이후의 자료만을 근거로 해야한다"며 "도매업체 직원들도 2009년 자료 보고에 문제가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심평원 지원은 약국에 보통 일주일 전에 심사통보와 관련된 준비자료를 보낸다"며 "실질적으로 통보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 30개월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실사 과정 동안 약국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도 있다"며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정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포자기적인 상태에서 실사내용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조사대상 기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즉 2008년 이전 약국에 남아있던 재고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사 자료와 약국 자료간 오차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 약사는 "심평원이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2009년 분부터 실사를 하고 1년전인 2008년 사입자료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처방약의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3년임을 감안한다면 2008년 1년 동안 전혀 사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이후에도 약이 사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약사는 "2009년 분부터 실사를 진행한다면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2006년 자료를 살펴보거나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래명세표의 보존기간은 5년인데 현재 조사 시점인 2008년 6월 이전의 자료는 보관할 의무가 없다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거래명세서를 폐기한 경우 폐기된 자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이 경우 심평원이 직접 업체등을 방문해 자료를 확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업체에서도 보관기간이 끝나 자료가 폐기됐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는 2009년을 실사시점으로 설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사 시점에서 보존기간이 지난 5년전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A약품을 2009년 9월을 심사기준일로 설정했다면 약국에서는 2008년분과 2009년 9월이전의 자료 외에는 어떤 자료도 인정 받을 수 없게 된다.

2009년 9월이라면 처방약의 유효기간이 3년임을 가정한다면 2006년 9월부터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약국 형편상 약이 먼저 도착한 후 거래명세표가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만약 품절상태라면 영업사원이 우선 차용후 품절이 풀리면 약을 정식으로 공급해 품절이 풀리는 시점이 공급일로 설정이 된다"며 "사전에 차용약품을 사용해 청구하면 사입근거가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 직원이나 도매직원이 차용해주면서 발행했던 차용증이나, 회사직원들의 증언 등은 전혀 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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