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 영업강제 금지…'상비약 논란' 불가피
- 김지은
- 2013-07-0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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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약국가 "적극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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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별 편의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사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무엇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춰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 통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생겨나면 현행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약사는 법률이 시행되고 24시간 점포에 한정하는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이 삭제될 경우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가령 상비약 판매 등록기준에 '24시간 운영' 조항이 삭제되면 일반 동네 슈퍼에서도 상비약 판매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관련 법률안이 시행되고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 등록증을 취소시키면 반발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에 24시간 운영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또 다른 약사는 "24시간 영업규정이 폐지되면 동네 슈퍼들에서도 판매자 등록증을 받아 상비약을 판매하고 대기업 계열 대형 슈퍼마켓들도 상비약 판매에 참여하려 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상비약 판매 권한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는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전상비약 판매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며 "심야시간 국민 의약품 접근성 차원에서 진행된 정책인 만큼 심야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에 상비약 취급권을 줄 이유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 이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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