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증제대혈제제 공급비용 절반으로 인하키로
- 최은택
- 2013-07-18 1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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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유닛당 800만→400만원...환자부담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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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제제는 탯줄이나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에서 유효성분을 분리해 제조한 조혈모세포와 유핵세포, 혈장 등을 말한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이 제제를 보관중인 제대혈은행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이 '제대혈제제 공급비용'이다.
복지부는 17일 '제대혈위원회'를 열고 기증제대혈제제 이용 활성화와 백혈병이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증제대혈제제 공급비용은 1unit당 800만원에서 400만원(2units의 경우 1200만원→600만원)으로 인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대혈은 보관 목적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가족제대혈과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없이 기증받아 보관하는 기증제대혈로 구분된다.
이번에 가격인하 적용 제대혈제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3개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에서 공급하는 기증제대혈제제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적정규모의 기증제대혈 확보로 난치성질환 치료 및 바이오산업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3곳을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해왔다.
한편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식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보관량 대비 우리나라의 가족제대혈 활용비율은 0.04%에 그치고 있는 반면, 기증제대혈 활용비율은 1.3%로 기증제대혈이 가족제대혈보다 약 30배 이상 이식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증제대혈 추가 확보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가 높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혈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대혈제제 이용 활성화와 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비용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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