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약사 외출·여행때 조제실명제 어쩌나"
- 강신국
- 2013-07-02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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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파트타임약사도 심평원 신고...약사회,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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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에 근무약사가 등록돼 있지 않은 나홀로 약국들의 약사가 잠시 외출을 하거나, 국내 여행 등의 사유로 임시직 약사를 고용했을 때 청구실명제 적용 방법이 쟁점이 되고 있다.
청구실명제란 실제 조제한 약사의 이름으로 청구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차등수가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즉 개국약사를 포함한 모든 근무약사(복수기관 근무약사 포함)를 심평원 요양기관 인력현황에 등록하고, 조제료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품을 실제 조제(투약)한 약사 1인의 면허정보(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차등수가로 심평원에 이미 근무약사를 등록해 놓은 약국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심평원에 인력신고를 하지 않았던 나홀로 약국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해외여행일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평원으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파트타임약사를 신고했지만 국내 여행이나 외출, 경조사가 있을 경우 청구실명제를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의 P약사도 "약사의 병원진료 기록, 시간 등을 가지고 약사 부재 여부가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는데 조제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파트타임 약사도 다 신고를 해야 하는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7월 시행이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심사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약국별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도 약국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모든 약사가 신고대상이라며 제도 도입취지가 실제 조제한 약사의 이름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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