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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니조랄 환불해 주세요"…약국 "샴푸는 괜찮은데"

  • 강신국
  • 2013-07-31 12:30:59
  • 케토코나졸 경구제 사용중단 조치에 환자 문의 이어져

케토코나졸 성분 경구약 사용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니조랄'이 언론을 통해 언급되자 약국에 '니조랄액'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케토코나졸 성분 경구제의 보험급여 중단과 사용중지 내용이 포털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니조랄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또 이미 제품을 구매해 간 환자들의 전화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일부 언론에서 니조랄 사용중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자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니조랄 경구제는 유통도 되지 않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S약사는 "케토코나졸 성분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면서 "먹은면 안된다고 하는데 머리를 감다 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환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의 P약사는 "오늘 오전 실제 니조랄 사용 후 눈이 충혈되고 몸에 힘이 없다며 니조할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식약처 안전성 조치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약국이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식약처는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국소제형은 원래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얀센도 식약청 조치가 진행된 제품은 먹는 니조랄이라며 먹는 니조랄은 이미 10년 전부터 국내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토코나졸 경구제는 30일자로 보험급여도 중단됐다. ▲씨엠지제약 카스졸정 ▲대원제약 대원케토코나졸 ▲유영제약 스마졸정 ▲동광제약 동광케토코나졸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스파이크정 등 5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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