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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사용 신고안한 의료인 13만명…2800명 처분

  • 김정주
  • 2013-08-21 06:34:55
  • 복지부 처분계획 발표...의과 1910명·치과 523명·한의 333명

각 협회에 의견제출 후 참작되면 면허 사용 가능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사 등 의료인이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2800명 가까이되는 의사들을 가장 먼저 면허 정지시키기로 했다. 다만 의견을 제출해 소명하면 검토 후 참작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 면허신고 종료 이후 안전행정부 신고자료와 비교·대조를 완료하고, 행정처분을 최근 확정지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같은 해 4월 29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1년 간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7월 14일 현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은 총 13만명으로, 이 중 현직에서 면허를 사용하는 의사 2766명이 1차 처분대상 목록에 올랐다. 이들은 소명해 수용되지 않으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과 의사는 1910명, 치과의사는 523명, 한의사 333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처분대상도 일정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업 종사 의료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고 계획이 있는 의사들이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서를 내면, 검토를 거쳐 처분 절차를 유예시키기로 했다.

의견제출서는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입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협회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진료 현장에 없더라도 향후 의료 현장에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하거나 면허신고를 완료해 면허효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신고할 계획이 없거나 신고 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 처분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사전통지서 발부와 함께 의사면허는 정지된다.

한편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이나 근무 기관과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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