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사맥스·악토넬 등 근골격계 약제 전산심사 추진
- 김정주
- 2013-08-28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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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55개 성분 487품목 대상...의료계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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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근골격계' 성분으로 묶인 의약품 중 54개 성분 462개 품목과 아시클로버 제제 25개 품목을 전산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의료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총 55개 487개 품목으로, 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의추출물, 황산콘드로이틴나트륨, 디아세레인, 디클로페낙칼륨, 케토롤락트로메타민, 멜록시캄 등이 포함됐다.
나부메톤, 부시라민, 천연캡사이신, 염산시클로벤자프린, 알로푸리놀, 메나테트레논, 알렌드론산나트륨, 리세드론산나트륨과 아시클로버 성분도 적용 대상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비모보정500/20mg, 한국로슈 타라신정, 한국화이자제약 아스로텍정50mg, 한국노바티스 실다루드정1mg, 한국MSD 포사맥스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모빅캡슐7.5mg 등이다.
한독약품 악토넬정5mg을 비롯해 유한양행 에토돌정200mg, 동아제약 메로콕스캡슐, LG생명과학 나메린정, SK케미칼 조인스정200mg과 페브릭정, 대웅제약 본렉스이알캡슐, CJ제일제당 리치본정35mg, 한미약품 리도넬디정도 각각 목록에 올랐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아시클로버 제제 25개 품목도 전산심사가 적용된다. 품목은 SK케미칼 아크로빈크림, 한독약품 바크로비크림, 한미약품 바이버크림, 현대약품 현대아시클로버크림 등이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을 경우 이 부분도 반영된다.
심평원은 내달 4일까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산심사 품목과 시행시기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각 소속 협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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