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억원 투입되는 첩약 급여화 사업 물거품 '위기'
- 이혜경
- 2013-09-10 1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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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비의료인만 배제되면 참여"…복지부 "건정심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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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8일 사원총회를 통해 비의료인이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통일했다.

사원총회 결과를 두고 연간 2000억원 씩 3년 동안 총 6000억원이 투입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무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지난해 건정심 결정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전제하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의료인이 배제된 첩약 건보사업 또한)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배 과장은 "그동안 한의협에서 여러가지 목소리를 냈는데, 목소리가 통일 되는 것 같다"며 "통일된 입장을 (9월) 건정심에 다시 상정해서 10월 1일 이전에 다시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00처방 두고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갈등
지난해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3년 간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 한방첩약은 10일 기준으로 15~3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부담금은 1/3 수준으로 줄어든 4만5000원 선이 된다.
하지만 첩약 건강보험 대표상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여성 관련 치료용 첩약 대부분이 한의사 뿐 아니라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직접 처방할 수 있는 '100처방'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한약조제지침서상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조제범위를 100처방으로 한정한 것은 지난 1993년 3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간의 한약분쟁이 원인이었다.
한약분쟁으로 인해 한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고 한약취급약사 중 한약조제약사시험에 합격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에게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임의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게 100처방이다.
건정심은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한의계 내부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건정심 이후부터 내부 갈등을 겪었던 한의계는 사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통일하면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권을 비의료인인 약사의 조제권과 동일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의료인들을 포함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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