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적용 반대 한의사 기권표가 1만6790표?
- 이혜경
- 2013-09-13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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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1만1704표가 3066표로 기록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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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만1704명이 비의료인이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했는데, 알고보니 그 중 1만6790표가 기권표로 알려졌다면?
한의계 내부에서 지난 8일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 '안건별 찬반득표수 집계결과'가 떠돌고 있다.
1~6개 안에 대한 찬성, 반대, 무효, 기권표가 기록된 집계결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종민 주무관이 개표관리자로 서명날인을 했다.
한의협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한의협 사원총회 개표결과에 참여시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공개된 집계결과표에 따르면 한의협이 최종 발표한 득표율과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인다.
비의료인이 참여한 첩약 건보 반대를 담은 1안의 경우, 한의협은 2만24명의 투표권자 중 찬성 1만1704표, 반대 678표, 무효 12표, 기권7표로 가결됐다.

남은 2~6개안에 대한 집계결과표도 마찬가지다. 행사 당일에 참석하지 않고 김필건 회장이나 박완수 수석부회장에게 위임장을 보낸 1만6000여명의 표가 집계결과표에는 기권표로 작성된 것이다.
이를 두고 모 한의계 인사는 "사원총회라고 하더라고 투표는 정관에 따라 직접투표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선관위도 직접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권표라고 분리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위임권을 받은 회장이나 수석부회장이 1만6000장이 넘는 투표지를 찍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인정될 것 같다"며 "이를 두고 한의계 내부에서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집계결과표에 기권표 작성을 확인한 서울시 선관위 관리과 이종민 주무관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표기상의 문제일 뿐 물리적인 기권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선관위에서 공식선거에 쓰는 서식을 사원총회에서 사용했다"며 "기권수는 정확히 말하면 현장에서 투표한 분들의 수를 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기권수 안에 협회 자체 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투표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며 "물리적 의미 기권수가 아니라 전체 협회 투표권자 수에서 투표일 당일에 직접투표를 하신 분 을 뺀것이기 때문에, 기권표는 협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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