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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품절이라고 하니 병원이 다른 약국 안내하네요"

  • 강혜경
  • 2024-07-24 19:06:44
  • "다른 약국엔 있는데 왜 그 약국만" 의원 큰소리
  • "공급가 1.2~1.5배 삽니다" 웃돈 거래 재등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모튼이 없다고 하니 의원에서 인근 약국을 콕 집어 안내하네요. 약도, 대책도 없는 품절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 거죠?"

크지는 않지만 20여 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나는 요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20년차 약사의 폐업 고민이 이번이 처음일 리 없지만, 품절약 문제로 폐업을 고민하게 되리라고는 감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품절약이 속출할 때에도 나름 무사히 버텼기 때문에 품절 문제로 결단의 시기를 맞게 될 줄은 몰랐다.

시작은 이모튼이었다. 정형외과와 인접해 있는 우리 약국의 최대 고민은 이모튼 수급이다.

작년부터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늘 재고를 확보하느라 바빴고, 의원과 환자들에게 늘이 없는 상황을 주지시켰다. "이번에는 약이 있는데 혹시 다음 번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이 약이 전국적으로 품절이라서요." 라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해 오면서도 1, 2통을 구하기 위해 최소 주문금액 20~30만원을 채워가며 기꺼이 주문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업사원에게 부탁을 하고, 광클을 해도 이모튼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이모튼 인질극도 주춤해지면서 할 수 없이 의원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게 독이 돼 돌아올 줄은 몰랐다.

하나 둘 처방전이 줄기 시작했고, 환자들로부터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약국은 약이 없다며?", "늘 여기서 사먹던 거라 사주러 왔어."

처음에는 "네"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몇몇 단골들을 수소문 한 결과, 의원에서 인근 약국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처방전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아래 약국은 약이 없대요", 혹은 "인근 ○○약국으로 가세요"라며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에 온갖 시나리오가 떠올랐지만, 오해가 있었구나 싶어 조심스럽게 의원을 방문했다. 사과를 받겠다는 것 까지는 아니었지만, 손 놓고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큰소리를 내는 건 의원 쪽이었다. 약국에 약이 없어 그 항의가 고스란히 의원으로 이어졌고, 부득이하게 인근 약국에 일일이 연락을 해 재고 여부를 확인해 환자에게 안내를 해줬다는 것.

"약국에 약이 없어 환자에게 매번 '약이 없어요'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재고가 있는 약국은 어떻게 약을 구한 거죠?"

2023년부터 1년 반 넘게 이모튼이 줄곧 품절약 순위 1위에 꼽혀왔고, 최근까지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약국의 고충이 크다는 참고용 기사는 꺼내지도 못한 채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6월 자료만 보더라도 이모튼의 입고알림 신청 횟수는 5만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구하기 힘든 약이다 보니 '약이 없을 수 있다'고 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 해 조제를 해왔는데 왜 품절이 약사 개인의 태만으로 귀결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품절약이 담합을 만들어 낼 수 있겠구나 합리적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번 일로 의원과의 관계는 틀어져 버렸고 나는 '이쯤에서 약국을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조인스정의 수급 상황은 그나마 나아졌던데 이모튼은 언제쯤 상황이 나아질지 알 수 없다. 씩씩거리며 교품장터에 들어가 보니 '이모튼 1.2배에 구합니다', '이모튼 1.5배에 구합니다'라는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코로나19 때 슈다페드, 코슈가 사입가 대비 ○배에 거래됐던 최악의 상황이 다시 슬금슬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품절 관련 기사를 서칭하다 보니 약사가 의사와 간호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수차례 의원에 브로다제 장용정 품절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뤄졌고, 끝내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했다는 나와 흡사한 상황이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정상적인 의사라면 자신이 처방하고자 하는 약제인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다면 굳이 품절돼 구하기 어려운 약제를 처방하기 보다는 구하기 쉬운 유사한 효능의 다른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환자 진료와 투약 등에 있어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는 약사의 말이 백 번 공감됐다.

2년 가까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을 3개월, 6개월씩 처방하는 데도 약국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약을 주문하는 것 밖에 없다니. 다른 약국들은 안녕하신가요? 그리고 정녕 품절약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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