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악용한 '회장 사모님 사례' 막으려면?
- 이혜경
- 2013-09-23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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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변협 공동토론회..."법규정-절차 엄격하게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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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여대성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모 기업 회장의 부인 Y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아 호텔 같은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가 나가자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수형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만들어진 형집행정지제도가 교도관과 수형자가 결탁하거나 의사들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력자나 재력가 등 특권층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은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관한 법적, 의료적 현황과 개선점: 수용시설 및 외부병원 수진권, 그리고 형집행정지제도'를 주제로 23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의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손영수 위원장의 '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법적, 의료적 측면으로 나뉘어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Y씨의 경우 의사 한 명의 진단서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채 여러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와 연장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한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Y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이 있었다.
손영수 위원장은 "의료라는 전문직업상 인정되는 진단서 발급의 관례와 상식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의 사안"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진단서를 국립의료원 등 국가공인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개 이상의 종합병원급 전문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같은 경우에 한해 법적능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손 위원장은 "법규정과 절차를 엄정하게 만드는 것 만으로 결코 우리사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의 비윤리적·불법적 행동에 대한 의료인 집단의 확고한 대처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400명 정도의 수형자가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이석배 교수는 "2005년 2월 검찰이 마련한 형집행정지결정지침이 만들어지고 기준에 따른 심사가 이뤄지면서 대상자가 줄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정치인, 경제인, 고위 공지자 출신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형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일부 형집행정지가의 도주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면서 강화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이 교수는 교정시설 내 대상자 선정의 문제, 검찰에서 형식적 심사의 문제, 기간과 횟수제한의 문제, 감독 기관의 문제 등을 손꼽았다.
이 교수는 "단 한명의 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만으로 검사의 형식적 심사를 통해 형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수형자, 교도관, 의무관, 변호사, 외부 의사 사이에 부적절한 커넥션이 나타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화를 영화로 재구성한 '홀리데이'의 마지막 장면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국민들의 의심은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악용하려 한다면 막기 어렵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책임의식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특권층의 형집행정지 악용에 대해, 이 교수는 "단순히 제도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데만 치중하게 되면서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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