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닥사, 와파린으로 항응고 조절 노력 안하면 삭감
- 김정주
- 2013-09-27 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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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료기관 처방 심사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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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는 범주는 항응고 수치(INR) 2.0~3.0이다.
최근 6개월 간 5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는 등 적절한 조치 후 프라닥사 투약을 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급여적용된 프라닥사의 적정 사용을 위해 처방에 대한 심사사례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약제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와파린에 과민반응 하거나 금기, INR 조절 실패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중 INR 타깃 범주는 와파린 투여 시 최근 6개월 간 시행한 INR 검사 5회 중 기준 수치 2.0~3.0에서 40% 이상 벗어날 경우다.
유지기간 중 INR 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2.0~3.0 경계치에 있을 경우는 사례별로 심사가 진행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73세 남성 환자에게 2007년 9월부터 와파린을 투여했는데, 최근 6개월간 INR 검사 5회 모두 2.0 이하로 나오면서 올해부터 프라닥사로 교체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와파린 용량을 조절하는 등 세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급여화 된 프라닥사로 교체 투약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2012년 5월부터 와파린을 투여한 85세 여성환자에게 올 3월부터 프라닥사를 교체투약한 B병원의 사례는 급여로 인정했다.
이 환자는 최근 6개월 간 5회의 검사 결과 INR 기준치에 벗어난 횟수가 4회로 나타나 전체 80%에 해당하는 이탈 결과를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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