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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 위법하지 않다"

  • 이탁순
  • 2013-09-30 15:59:53
  • 서울중앙지법, 의료인 청구 위헌법률심판 기각

법원이 의료인이 제기한 "일명 '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인 일부가 신청한 의료법 제23조의 2의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했다.

성수제 재판장은 동아제약 사건 판결을 내리기 전 위헌법률심판 신청사건에 대해 해당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신청한 위헌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성 재판장은 "의약품은 다른 공산품보다 공공성 성격이 크므로,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돼야 하는게 마땅하다"며 "또한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형법이나 독점규제법 등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이나 경제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원고들의 신청이유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전국의사총연합이 동아제약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들을 통해 지난 5월 제기했다.

전의총은 위헌법률심판 신청 당시 보도자료에서 "잘못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리베이트 수수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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