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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허용범위 손질한다더니…협의체 무기 휴업

  • 최은택
  • 2013-10-02 12:24:53
  • 쌍벌제 시행이전 사건 처분논란이 발목

타 단체 관계자 "우린 들러리였나"

의약품 리베이트 허용범위 개선안을 모색해 온 민관협의체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사건 처분논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2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산정협의체는 지난 7월30일 3차 회의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당초 계획은 8월26일 4차 회의에서 협의 내용을 최종 정리해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돼 있었다.

의견접근이 이뤄진 항목은 PMS 사례비 상향 조정,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폐지, 학술활동 지원범위 확대, 국제학술대회 제3자 지정기탁 기구설치, 강연.자문료 신설 등이다.

복지부가 '이행담보'로 요구했던 지원내역 공개, 이른바 'Sunshine Act제도' 도입은 의료계가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주장해 합의가 유보된 상태였다.

또 법률개정 등 의산정협의체 후속논의를 이어갈 자율적 심의기구 설치안이 복지부에 제안되기도 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견이 일부 존재하기는 했지만 도출된 개선안에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귀띔했다.

4차 회의가 속개됐다면 단기 개선과제는 발표돼 후속절차가 이미 진행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이 본격화되고, 건일제약 사건 판결이 선고되면서 상황은 경색됐다.

의료계 측은 동아제약과 건일제약 사건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다. 동아제약 사건은 쌍벌제 시행이후의 변형된 리베이트가 쟁점인 데 반해, 건일제약 사건은 쌍벌제 시행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사안을 달리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쌍벌제 이전 행위와 연관된 의사 8000여명에 대한 처리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의산정협의체는 지난 7월30일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쌍벌제를 소급 적용해 이전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해법은 간단하다. 털고가면 문제는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리베이트 현안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쌍벌제 이전 사건 처리문제가 일단락될 때까지 의산정협의체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이야기된 상태"라며, 의사협회의 회의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잘 협의되고 있다. 곧 마무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한편 의산정협의체에 참여했던 다른 단체 관계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른 단체 한 관계자는 "사실 의사들과 연계된 쟁점이외에는 개선검토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이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사협회가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했는 데 내부사안이 터지니까 논의를 중단시켰다. 복지부는 가타부타 말도 없다"면서 "다른 단체를 들러리로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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