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이 협박했다"…의사, 10억 손배소 기각
- 최은택
- 2013-11-19 0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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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원고주장 이유없다" 전부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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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K의원 개설자인 의사 A씨가 심평원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소송에서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18일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대한민국, 심평원, B씨, 복지부 공무원 C씨를 피고로 세웠다. 배상금 청구액은 각각 2억6000만원, 총액 10억4000만원이나 된다.
A씨의 주장은 이랬다. 심평원 직원인 B씨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데 마치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권을 행사했다.
또 현지조사 대상기간은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판단없이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같은 기간의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B씨는 진료실을 무단 침입해 환자 앞에서 자신을 협박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기도 했다.
심지어 고압적인 태도로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 '영업정지 년에 처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 환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원고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확인작업 중이다', '부당청구 한 나쁜 병원이니 아는대로 모두 말하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심평원은 사용자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대한민국과 복지부 공무원인 C씨는 B씨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B씨와 함께 피고로 세웠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B씨가 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를 적법하게 제시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은 이상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자나 보조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력 한계상 복지부 담당공무원이 심평원 직원을 지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B씨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유선상으로 C씨에게 허가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법원은 "B씨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비록) 위법할지언정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B씨가 악의적으로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나 업무방해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형사소송 사건에서 환자가 '원장이 부탁해서 쓴 사실로 사실과 다르고, 뚱뚱한 남자분(B씨)이 들어왔을 때 태도는 정중했다'고 증언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협박과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B씨가 원고를 협박하지 않았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거꾸로 "원고는 (오히려)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B씨가 원고를 협박했다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B씨의 불법행위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의 유죄를 전제로 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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