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 제형 일반약 탈모치료제 4품목 허가...신신 위탁생산
- 이혜경
- 2024-08-03 06:0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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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2016년 허가 받은 '로게인5%폼에어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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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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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탈모 환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형의 탈모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폼에어로졸 제형의 일반약이 동시에 허가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신신제약의 '미녹시폼에어로솔5%(미녹시딜)'을 허가한데 이어, 1일 대웅제약의 '모바렌5%폼에어로솔(미녹시딜)'과 2일 제이더블유신약의 '마이딜5%폼에어로졸(미녹시딜)과 현대약품의 '마이녹실폼에어로솔5%(미녹시딜)'을 잇따라 허가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신신제약이 위탁생산한다.

미녹시딜 폼에어로졸은 지난 2016년 허가 받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의 '로게인5%폼에어로졸'이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로게인폼은 미녹시딜을 비인지질 지질 소포체로 캡슐화하는 자체 특허기술을 통해 기존 액상형 대비 약 5배 높은 국소부위 모낭 전달율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특히 끈적이거나 흘러내리지 않아 바르기 쉽고 빠르게 건조되는 폼타입 제형으로 기존 액제 대비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미녹시딜 외용제 부문 국내 판매 1위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미녹시딜 폼에어로졸 제형은 남성과 여성의 용법용량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약 1g(이 약 뚜껑의 반정도에 해당)을 1일 2회(아침, 저녁), 최소 2~4개월 동안, 환부(질환 부위)에만 바르면 됩니다. 1일 총 투여량이 2g을 초과하면 안된다.
여성은 절반의 용량만 발라야 한다. 약 1g을 1일 1회, 최소 3~6개월 동안, 환부(질환 부위)에만 바르고, 1일 총 투여량이 1g을 초과하면 안된다.
현재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는 전문의약품(경구 복용약)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일반의약품인 미녹시딜 외용제가 있다.
일반약 폼에어로졸 제형의 미녹시딜 외용제가 1개 품목에서 총 5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탈모환자들이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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