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심장질환·크론병에도 MRI 건강보험 적용
- 최은택
- 2013-11-27 2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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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고시...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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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심장질환이나 크론병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해 27일 공고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심장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이 의심돼 2차적으로 촬영한 MRI에도 내달 1일부터는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단, 환자상태 변화로 추가 촬영이 필요해 시행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과 항문 병변 등이 의심돼 시행한 MRI 촬용비도 같은 날부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돼 촬영한 경우도 심장질환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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