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첫 사기죄 적용…피고인 4명에 실형
- 최은택
- 2013-12-12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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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진료비 32억1200만원 부당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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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당들이 법정 구속됐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열린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관련자 4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요양급여비용 부당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처음 적용해 관련자들을 법정 구속시켰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 모씨는 2004년 외교통상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A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 사단법인은 다문화가정, 노년층, 이주민 등의 교류지원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그러다가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추가해 병원 1곳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고 다른 4개 병원으로부터는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1200만원을 받았다.
최 모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2개 사무장병원이 처벌을 받게 되자 합법을 가장해 계속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단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 2곳과 신설병원 1곳을 직접 운영했고, 2개 병원으로부터는 매월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겼다.

최 씨에게는 징역 2년을 포함해 다른 사건으로 2개 형이 추가돼 총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전 대표이사는 이 씨는 징역 1년6월, 조모씨는 징역 1년, 이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6명도 최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입원환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급여비 전체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비 전체에 사기죄가 작용되면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조치가 용이해져 범죄 수익 환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달 18일 사무장병원대응팀을 구성해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지난 5일 건보공단 경인본부의 의뢰로 수사가 이뤄졌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의료비 부담가중 등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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