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로 영리사업 허용…약 개발 가능
- 이혜경
- 2013-12-13 12:2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메디텔·의약품 개발 등 직접 투자 길 열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메디텔,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개발을 자회사에서 직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영리로 운영하던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이 허용되면 해외진출, 차별화된 부대서비스 제공 등으로 탄력적인 경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법인이 진단,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전후방 다양한 산업과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다양화 한 것이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이뤄진다.
향후 자법인을 등록한 의료기관은 바이오 등 연구개발, 의료기기 구매 및 의료기관 임대, 의료관광을 위한 숙박·여행·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의료기기개발,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운영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된다.
경영악화 상태로 우수 의료진이 타병원으로 이직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이 아닌 합병이 이뤄지면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환자진료 외 부대사업 활성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병원들이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세번째 조 단위 빅딜…새 먹거리 통큰 투자
- 22천억 투자했지만…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진출 먹구름
- 3희망퇴직설 선 그은 종근당 "약가개편·외부 악재 선제적 대응"
- 4한화제약, 오팔몬 서방정 개발 나서…시장 선점 경쟁 주목
- 5'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6복지부-공단-심평원 수장 모두 의사…11년만에 의사 트로이카
- 7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8‘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 9서울시약 "창고형약국·안전상비약·비대면진료 3대 생존 현안"
- 10삼성, 신규 모달리티 투트랙 구축…생산 로직스·신약 에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