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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전자처방전 환자정보 유출 우려…탈퇴 속출

  • 이혜경
  • 2013-12-17 12:28:15
  • SK텔레콤 "열람, 가공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명

의사들이 사용자 동의없이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약학정보원이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의 환자 개인정보를 사기업 IMS에 넘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개원의사회 등 의사단체에서는 그동안 SK텔레콤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 탑재된 전자처방전을 예의주시 해왔다.

전자처방전을 통해 환자 처방정보가 제3자인 SK텔레콤으로 전송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환자 동의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일부 의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의사회원들에게 "전자처방전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은 의사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동의 없이 청구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전자처방전 모듈이 탑재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도 모르게 환자 처방정보가 SK텔레콤에 제공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단 종이 처방전에 'SK텔레콤전자처방전 발행번호'가 출력됐는지 확인하고, 출력됐을 경우 전자처방전 모듈을 삭제하거나 환자로부터 개별동의서를 받아 전차처방전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를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삭제 소식이 번져나가자, 실제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팀에 1000여곳 이상의 병·의원에서 전자처방전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000여곳 이상에서 전자처방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모듈을 내리고 있는 상태"라며 "사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자처방전이 설치됐고,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처방전이 최근 벌어진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사태처럼 비춰지는 부분을 우려했다.

그는 "전자처방전 사업은 3년 정도 진행된 것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이 중단됐을 것"이라며 "전자처방전 발행번호는 30억개 이상의 케이스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전자처방전을 열람, 가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고 나면, 서버에서 다시 전자처방전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해놨다"며 "종이처방전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SK텔레콤 서버는 메일서버 처럼 전자처방전이 잠깐 머물다가 삭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회신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며 "의료법상 전자처방전이 명기된 만큼, 불법 소지는 없고 환자와 조제를 제외한 나머지 곳에 제공, 열람, 가공이 이뤄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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