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복지위 법안소위 전격 통과
- 최은택
- 2013-12-18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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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정안 수용...의료기사·조무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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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전격 통과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환자를 진료, 간호, 조산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조항'에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고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처벌요건은 '의료행위 중'을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변경하고, 의료인 뿐 아니라 진료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안소위는 이 수정의견을 수용해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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