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납부확인서 3종 '민원24'서 즉시 발급
- 김정주
- 2013-12-20 0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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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전화 없이 인터넷으로 실행 가능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발급된 건보료 납부확인서는 733만3647건(11월 말 기준)으로 방문 또는 유선 신청에 의해서 발급된 건수가 67%인 490만 건이며, 앞으로는 정부 '민원24' 창구를 활용할 경우 방문이나 전화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를 통한 납부확인서는 지역과 직장가입자 개인별 납부확인서와 법인사업장 납부확인서 등 3종으로 개인사업장 납부확인서 등은 점차 등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서도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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