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27년 만
- 최은택
- 2013-12-31 11:3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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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방원전 식약처장 인정 기성한약서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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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 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정비해 1회 복용 분량(1포)을 종전 1/2수준으로 줄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
또 1987년에 정한 상한금액을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2009~2012 평균치)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단미엑스산제 경방갈근엑스산(건조엑스 0.568g당)은 26원에서 42원으로 인상되고, 혼합엑스산제 한중오적산(건조엑스함량 1일3포) 17.765g 1728원은 8.151g 1444원으로 규격과 가격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한약재 급여비 청구액은 271억원 규모였다면서 이번 고시개정으로 65억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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