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타이드' 급여 확대…의사들 삭감 고민 해방
- 어윤호
- 2014-01-09 0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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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중증도지속성'에서 '부분조절'로...경증 천식 처방 용이

복지부는 지난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GSK의 세레타이드 디스커스100, 에보할러50 등의 천식에 대한 급여기준을 '중증도지속성이상'에서 '부분조절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증 천식환자에 대한 세레타이드의 처방이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세레타이드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디스커스100은 4~12세 소아의 경증 및 중증 천식과 성인 및 12세이상 소아의 경증 천식에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
에보할러50은 성인 및 12세이상 소아의 경증 천식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용량들은 중증 이상 천식에 승인됐다.
즉 그동안 디스커스100과 에보할러50은 경증 환자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지만 처방시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실제 가이드라인(GINA 및 국내)에서도 천식환자의 6가지 판단 기준 중 1~2가지 증상이 있어도 부분 조절 또는 조절이 안 되는 환자로 보고 2단계 또는 3단계 약을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천식알레르기학회 관계자는 "갖가지 해외 연구에서 ICS+지속성베타2항진제를 쓸 경우 개선된 치료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ICS 단일제 보다는 복합체 처방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강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실제 처방현장에서는 경증, 중증에 구애받지 않고 세레티이드를 처방이 이뤄져 삭감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2년에는 심평원 전산심사 대상에 세레타이드가 포함되기도 했다.
한 내과 개원의는 "처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는 개원가에서는 경증과 중증의 중간 상태인 경우가 많아 애매한 경우가 태반인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적응증에 근접하게 급여기준이 바뀌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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