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란자핀 42품목, '우울삽화 급성치료' 적응증 추가
- 최봉영
- 2014-01-14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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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올란자핀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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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식약처는 올란자핀 단일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효능·효과에 '양극성장애 I형과 관련된 우울삽화의 급성 치료'가 신설된다.
이 적응증에 대한 용법은 1일 1회 5mg으로 투여를 시작해, 1일 1회 10mg으로 증량해야 한다.
취침 전에 이 약을 투여하도록 하고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증감하되, 1일 투여량은 2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중히 투여해야 할 환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대상에 ▲자살관념 또는 자살시도 기왕력자 ▲뇌의 기질적 장해가 있는 환자 ▲충동성이 높은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가 추가된다.
또 이상반응으로 백혈구감소증, 중성구감소증, 발열, 관절통, 혈전색전증, 발기부전, 성욕감소 등이 신설된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올란자핀 단일제 품목은 총 42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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