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보라프', GMP 미준수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 최봉영
- 2014-01-16 11:46: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블리스터에 정제 미충전 상태로 출고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로슈 '젤보라프정240mg'이 GMP 미준수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해당제약사는 해당품목을 블리스터에 정제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기간은 오는 27일부터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10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