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보라프', GMP 미준수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 최봉영
- 2014-01-16 11:46: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블리스터에 정제 미충전 상태로 출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로슈 '젤보라프정240mg'이 GMP 미준수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해당제약사는 해당품목을 블리스터에 정제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기간은 오는 27일부터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경기 화성]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통합돌봄 조직 구성
- 2[부산 서구] 새 회장에 황정 약사 선출..."현안에 총력 대응"
- 3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4경기도약 감사단 "한약사·기형적 약국 대응에 만전을"
- 5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6[대구 서구]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총력 대응"
- 7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8"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9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10[부산 남수영구] 창고형약국 규탄..."지역보건 근간 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