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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보라프', GMP 미준수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 최봉영
  • 2014-01-16 11:46:03
  • 요약
  • 블리스터에 정제 미충전 상태로 출고

로슈 '젤보라프정240mg'이 GMP 미준수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해당제약사는 해당품목을 블리스터에 정제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기간은 오는 27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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