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법인, 모병원에 의약품 판매 금지 예정"
- 최은택
- 2014-01-21 18:1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 약사법에서도 규제...의료기기 임대·판매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등 정부가 예시한 일부 부대사업 확대대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전략을 선회했다.
법률개정 없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다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당초 발표한 예시 중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판매 및 의약품 판매는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약사법에 따라 자법인이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팔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의료기기법에도 같은 금지 규정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부대사업 확대 예시 중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등 일부 사업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부대사업으로는 해외환자 유치, 여행·숙박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을 예시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에 대해 의료법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인의 정관상 목적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으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 시 법인간 형평성 도모 및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 등을 위해 전향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약사회 방문…"건보제도 발전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