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펜터민 등 신규 허가제한 대상에
- 최봉영
- 2014-01-25 06:2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향정약 허가 제한 대상 공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마찬가지로 지에이치비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면서 허가 제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허가제한 대상에 지정되면 마약류 취급승인·마약류제조·수입 품목허가 등이 제한된다.
단, 공고일 이전에 마약류 품목허가를 위해 이미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아 허가용 제품을 준비 중이거나, 새로운 제형 등 신규성이 인정되면 허가 받을 수 있다.
24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을 공고했다.
신규 성분은 ▲펜터민·펜디메트라진·프로포폴 함유 의약품 ▲지에치치비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함유하는 의약품이다.
펜터민과 프로포폴 등은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번에 허가제한 대상에 지정됐다.
또 지에치비는 일명 '물뽕, 파티용약,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찬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3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4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