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위법성 다툼있겠지만 충분히 승소 가능해"
- 최은택
- 2014-02-14 12: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종대 이사장, 130명 추적연구..."WHO도 소송 필요성 인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양승조 의원,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담배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도 신중하라는 입장이다. 계속 추진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쟁점은 흡연과 질병간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성(담배설계상의 하자, 표시기재상의 하자, 위해성 등 은폐여부) 두 가지"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인과성 부분은 국내외 재판에서 50%가 이미 인정되고 있다. 다만 위법성 문제는 다툼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내부 변호사들의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준비했다. 승산은 있다"고 답했다.
양승조 의원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기재부(와 복지부)도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다. 기왕할거면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있다"고 재차 자신감을 나타냈다.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적 연구한 130만명이 통보대상자인데 반드시 동의를 받겠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만약 패소한다면 금연운동 등 앞으로 정책사업을 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소송도 좋지만 금연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에 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WHO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방법으로 교육.홍보와 함께 담배소송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송 과정에서 흡연의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금연을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7'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