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내역서에 약제비정보 표시 의무화해야"
- 김정주
- 2014-02-18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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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20개 개선과제 선정…폐업기관 자료보관 강제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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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내역서에 약제비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자료 보관을 강제화시켜야 한다는 정책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의 정보 제공 의무화도 포함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은 지난해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를 통해 20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판단기준에 따라 크게 불완전 정보 4건, 선택 제한성 3건, 소비생활의 안전성 3건, 피해 구제의 신속·공정성 10건이 각각 선정됐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총 5개가 포함됐는데, 약국 조제내역서 약제비정보 표시가 정보의 불완전성 부문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조제내역서에 대체조제나 복약지도 정보뿐만 아니라 약제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약제비 영수증에 명시된 총 지불금 외에 요양급여 적용여부, 본인부담금 비중, 비급여 약제비, 총 약제비 중 조제비 비중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진료비 내역의 사전정보제공 체계 마련과 선택진료비 정보제공 의무 강화는 선택의 제한성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이 중 최근 복지부가 단계적 개선안을 도출한 선택진료비제도의 경우 진료대상 기관 여부와 진료과목별 선택진료의사 등의 명단과 진료시간표, 해당 의사 경력과 세부 전공분야까지 모두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피해구제의 신속·공정성 부문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 시 진료기록 제출 근거 명시와 폐업 의료기관 관련자료 의무보관 방안이 선정, 포함됐다.
폐업 기관 자료보관을 강제화 하는 방안의 경우 진료기록부뿐만 아니라 진료비 영수증을 포함시키고, 직접 보관할 때에는 동시에 원본과 똑같은 사본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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