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야합·기만·월권…본색 드러났다"
- 김정주
- 2014-02-21 09:04: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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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성명 "유언비어·음모 치부하더니 민영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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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괴담과 유언비어, 음모로 치부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정책 등과 관련해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꼼수를 드러냈다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협의회의 행보를 월권과 기만,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협의체는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투자활성화정책 추진과 같은 구체적 정책까지 합의했다고 밝혀 월권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법안 국회논의와 투자활성화정책 추진 합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거대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복지부와 의협 간 야합"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와 의협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가 이 같은 의료민영화정책을 협의하거나 합의 추진할 법적 권한도 없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직능단체, 국민들로부터 협의권을 위임받은 기구도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협상, 건정심 구조개선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 합의 또한 월권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결정권을 가진 건정심의 권한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를 명시해 놓은 건보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은 거대 영리자본의 무차별적인 영리행위와 정부의 규제완화라는 진돗개에 의해 물어뜯기고 찢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며 야합과 기만, 월권, 위법을 동원한 호랑이에 의해 잡혀 죽어야 할 작은 토끼도 아니다"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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