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화이자 '세레브렉스' 특허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4-03-13 07:20: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4년 제네릭 경쟁 시작 가능해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미국 법원은 화이자의 진통제인 ‘세레브렉스(Celebrex)'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시장에 세레브렉스의 제네릭 경쟁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예정이다.
화이자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역 법원이 세레브렉스를 골관절염에 투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레브렉스의 전세계 연간 매출은 30억불이며 이중 20억불은 미국내 매출이다. 세레브렉스는 화이자에서 4번째로 매출이 높은 품목이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미국 독점권이 2015년 12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4년 연간 수익 전망을 계산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이 상급 법원에서 역전되지 않는다면 화이자는 금년에 10억불, 2015년에 20억불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레브렉스의 물질 특허는 2014년 5월 30일 만료된다.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사용 방법 특허는 유지되기 어렵다며 테바와 밀란등이 세레브렉스 제네릭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6'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7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8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9'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10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