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5일치 이상 판매"…분업예외약국 기획감시
- 최봉영
- 2014-03-2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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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지자체와 합동점검…27일부터 이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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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점검 항목은 오남용의약품 불법 판매여부, 전문약 처방분량 초과 등이다.
25일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분업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 경인, 대전 등 6개 지방청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기획감시다.
점검 대상은 전국 250여 곳 분업예외약국 중 5분의 1가량인 50여 곳이다.
과거 위반사례 등이 적발됐거나 수년째 감시를 받지 않은 약국이 선정됐다.
주요 점검항목은 처방전 없는 오남용의약품 판매행위, 전문약 5일분 이상 판매, 조제기록부 미작성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24~25일까지 감시인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뒤 27일부터 이틀 간 약사감시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감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향후 약사감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까지 의약분업예지역 약국의 스테로이드 의약품 과다판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돼 복지부, 식약처 등은 분업예외지역에 대한 약사감시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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