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병용 급여확대…개원가에선 삭감 발생?
- 어윤호
- 2014-03-2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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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I 등 급여 불인정 약제 오인…급여고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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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삭감 사례가 늘고 있다.
29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당뇨병치료제의 각 계열간 2제, 혹은 3제요법에 대한 2제, 혹은 3제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됐지만 되레 일부 인정되지 않는 약제를 혼동해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AGI(알파-글루코시다제)계열이다. AGI는 몇년새 처방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복용 환자가 적잖다.

그러나 AGI의 경우 제외한 자누비아(시타글립틴) 등 DPP-4억제제와 듀비에(로베글리타존) 등 TZD계열 약제와는 병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제 2제, 3제 자유롭게 써도 된다'라는 인식이 개원의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종로구의 한 내과 개원의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처방했다가 모두 삭감 처리돼 당황스럽다. 사실 민간 의료기관에서 급여고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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