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사례 만들 것"
- 최은택
- 2014-04-03 17: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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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시행규칙으로 돌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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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사업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의료법시행규칙으로 돌파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중심 및 규제환경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 규제개혁' 방향은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일차리 창출효과가 있는 규제완화는 과감히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피규제자(규제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는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료법인 투자활성화의 경우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시된 추가 부대사업에는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이 포함돼 있는 데, 복지부는 6월목표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자법인 설립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해 연내 실제 자법인 설립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유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은 6월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목적 국내 광고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는 데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는 규제 체감도가 높은 일선 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부장급)를 중심으로 60명 내외에서 인력풀을 구성한다.
민간 파트너는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선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개선 결과 평가 등 규제개혁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비실명 참여도 보장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민간파트너 운영 규정을 이달 중 마련해 위원구성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맞춰 복지부 등록규제인 1203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폐지 또는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규제시스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각 실별 실장 책임 하에 규제 발굴 및 추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이날 "복지부는 국민 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중심 및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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