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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Vs 대의원, 이번엔 '정관개정 전쟁'

  • 이혜경
  • 2014-04-23 06:14:51
  • 대의원회, 탄핵 이어 정관개정까지 굳히기 예고

의협회장 불신임(탄핵)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정관개정을 통해 '대의원 총회는 회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못 박을 계획이다.

특히 '불신임된 자는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정관을 신설, 의협 역사 106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탄핵회장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
반면 의협 집행부는 임원 또는 대의원 불신임, 회원 투표 규정 신설, 대의원 선출방법 개선, 대의원 겸직 제한 등 대의원회 역할을 축소하고 일반 회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 반대의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의협회장 탄핵을 1라운드라고 보면, 정관개정은 2라운드가 된 것이다.

운영위와 집행부가 요구한 정관 개정안은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가 26일 회의를 통해 다음날(27일) 열리는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정관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정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정관개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위가 제출한 정관개정안 살펴보니... 회장 보다 높은 권한 갖는 의장…예산권도 대의원회가 쥐락펴락

운영위가 제출한 정관 개정안과 현행 정관 조항을 살펴보면, 대의원회 권한을 강화한 신설 항목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의협 역사 상 첫 탄핵회장을 만든 대의원들이 기세를 몰아 정관 개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법의 법인 조문들과 일치시키고 구성기관과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단 신설 항목 가운데, '각 구성기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고,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문구가 있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정기총회에서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대의원회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직접 관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정관개정을 통해 회장의 업무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대의원회 역할을 강화했다.

현행 의협 정관 14조에 따르면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하지만 운영위가 제출한 개정안은 '회장은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고 상임이사회 임무에 규정된 사항과 대의원총회 의결로 위임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의원회, 감사,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무를 제외한 협회 회무를 통괄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회장의 권한과 임무를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해 다른 구성기관의 권한 침해와 정관 위반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는게 대의원회의 정관 개정 사유다.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는 '대의원총회' 조항은 '총회는 회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협회 최고의결기관이다'라는 문구로 바꾸도록 했다.

이는 5월 이내 예정된 사원총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마련한 예방조치로 해석된다.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항의 경우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이외 임원에 대해 불신임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장과 부의장은 불신임 카드로 의협 집행부를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된다.

불신임된 자에 대한 조항 신설도 요청했다. 현행 정관에는 불신임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환규 전 회장이 60일내 예정된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열린 상태였다.

이 때문인지 운영위는 회장이 불신임되는 경우 전임 회장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고, 불신임된 날로부터 3년 간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개혁 의지 변함없어

의협 집행부는 임원 또는 대의원 불신임, 회원 투표 규정 신설, 대의원 선출방법 개선, 대의원 겸직 제한 등 대의원회 역할을 축소하고 일반 회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 반대의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권 제한을 둔 정관개정특위와 달리 의협 집행부는 법령, 정관 또는 회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한 때,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임원 뿐 아니라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대의원까지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의원회 선출은 종전과 같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임원, 협회지부, 의학회, 협의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겸직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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