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사고 대불금 하위법령 위임 합헌"
- 강신국
- 2014-04-25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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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대불금 규정 대통령령 위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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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병의원과 약국에 부담하도록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불비용 부담금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적립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표가 있다"며 "이후에 추가로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대상 법률
헌재는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조산원과 같이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또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과 같이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의 차이가 날 것임이 예측 가능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2012년 4월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고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를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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