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등 약국 불법SW 사용 단속 주의보
- 김지은
- 2014-05-08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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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 대상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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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약사회는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 회원 약국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 발송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강화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와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고소, 고발 제보 의뢰를 통해 검경 등 수사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약사회는 강화된 단속과 관련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에 대한 Q&A'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후속 처리과정'도 소개했다.
안내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고소 및 합의요건을 제시하게 된다.
합의가 되면 정품 구매 비용과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게 된다. 하지만 합의 되지 않으면 약국은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 또는 최대 3년 이상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프트에어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체크 포인트도 안내됐다.
약국에서는 먼저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한국소프트에어 저작권협회(http://www.spc.or.kr)에 접속해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어 약국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조사하고 점품 소프트웨어, 혹은 불법 소프트웨어 여부를 체크한다. 이후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되면 해당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해야 한다.
약국장은 또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정품이 인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은 모두 금지시키고 신규로 구입해야 하거나 추가 구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해 구입하면 된다.
약사회가 배포한 안내자료를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전체 소요 비용은 단속 전 금액의 2~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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