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10년 남은 자누비아, 제네릭 개발 이유는?
- 최봉영
- 2014-05-24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일·신풍·SK 등 3개사 생동시험 진행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약품, 신풍제약, SK케미칼이 자누비아 단일제와 복합제 생동성 시험을 승인받았다.
자누비아는 당뇨약시장 최대품목으로 연간 1000억원 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외형만 봤을 때 국내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이 제품의 물질특허는 2023년 9월에 만료된다. 앞으로 10년 후에나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왜 벌써부터 국내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나서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비한 조치다.
현행 제도하에서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면 제네릭 허가가 가능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특허가 있는 품목은 허가받을 수 없다.
향후에라도 특허에 발목이 잡혀 품목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내년 이후 특허만료되는 품목의 제네릭 개발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는 내년 9월 특허가 만료되지만 상당수 제약사가 내년 3월 이전에 허가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혹시라도 특허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특허허가연계 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조기허가 전략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8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