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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 퇴직금 안줬다 고발했다면

  • 김지은
  • 2014-05-28 12:24:56
  • 최저임금·퇴직금 등 약국 인사관리 노하우 공개

[사례1]"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다 내주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는데, 결국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례2]"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인데 전산원에 월 기본급 120만원을 지급하고 식대, 4대 보험료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직 후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신고했어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노동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약국에서 고려해야 할 인사관련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직원 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문제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소규모 약국에서 종종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화 되고, 지난해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면서 약국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챙겨야 할 부분도 늘어났다.

한창훈 세무사(더조은세무법인)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위험 부담 감소와 더불어 약국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인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세무사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조제매출이 양성화되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게 됐고, 이로 인해 약국장들은 4대 보험료부터 각종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하지만 약국장들이 관련 기준과 내용을 주의 깊게 파악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하게 지급하고 있는 추가 비용을 일정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 세무사의 설명이다.

한 세무사가 최근 발간한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 중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전산원 계약 시, 최저임금 기준을 고려하라"=약국장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기준이다. 근무약사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전산원이나 약국 직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별도 수당이나 복리후생 개념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과는 차이가 있다.

올해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계시간과 주휴일, 시간 외 임금에 대해 알아야 한다.

토요일을 포함한 주6일 근무를 기본으로 6시 이후 시간 외 근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은 약 133만3760원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된다.

반면 5인 이상 약국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인 월 약 145만8800원 이상을 약국장이 지급해야 한다.

이는 평일은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한다.

대다수 약국장이 기본급을 낮추고 그 밖에 식대나 갑근세,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 세무사는 "계약 과정에서 법대로 최저 임금에 맞춰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게 위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현재 약국가 임금수준과 최저임금이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근무약사 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심혈을"=일반 직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근무약사의 경우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과 위험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한창훈 세무사(더조은세무법인).
특히 2012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과 약사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놓치지 말고가야 할 부분이 됐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된 만큼 약국장은 근무약사에게 한달분 급여를 일한 년수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기존 약국들은 관행처럼 한꺼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보다는 한달분 급여에 일부 금액을 더해 퇴직금 개념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을 선택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면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사전에 근무약사와 협의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별도로 '퇴직금 상계 신청서'를 작성해 놓으라는 것이 한 세무사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근무약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약국은 별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선에서 약국장이 근무약사의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대납하는 경우가 있었다.

퇴직금도 별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사실상 약국장은 매년 근무약사 급여 3달치 수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약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근무약사와 상의해 해당 부분을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창훈 세무사는 "기존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벗어나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면서 "간단한 기초 지식을 갖춰 약국장과 직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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