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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미이행 30만원 과태료 부과 이달말로 연기

  • 강신국
  • 2014-06-17 06:14:57
  • 복지부 "차관·국무회의 일정상 19일 법률안 공포 힘들어"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 부과 시행일이 당초 예정된 19일에서 이달 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률 공포 마지막 단계인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일정 상 19일 법률안 공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약지도의 정의와 과태료 부과를 정한 약사법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결국 19일부터 서면 또는 구두 중 하나를 선택해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시행되지만 과태료 수준을 정한 약사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법은 시행되고 처분은 없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일정상 19일 공포는 힘들어졌다"며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르면 26일 약사법 하위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달말 공포될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약국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30만원 규정 ▲약사와 한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규정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의 영업소와 창고면적 기준 위반 처분기준도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허가 취소'로 횟수에 따른 제재수단도 다르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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