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로 영업정지 한의사 '사전 개·폐업' 꼼수
- 김정주
- 2014-06-2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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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자체감사 결과…자원평가-급여조사 신속 연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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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자체 종합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악성 부당· 거짓청구 요양기관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A한의원 원장은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는 수법으로 건보재정을 축냈다가 면허자격정지 6개월15일을 처분받았다.
의료법상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그 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일부가 거짓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아도 해당 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이 한의원은 처분기간동안 의료업을 해선 안되는 것이다. 여기서 A한의원 원장의 꼼수가 시작된다.
그는 처분이 시작되기 2일 전 미리 A한의원을 스스로 폐업한 뒤, 같은 날 한의사 B씨와 또 다른 한의원을 공동개설한다.
처분 적용일이 아닌 기간동안 또 다른 기관에 다른 한의사와 공동으로 개설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기 때문에 사전에 개폐업을 한 것이다. 물론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그는 동업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관을 운영해선 안됐지만 '걸리지 않도록' 운영했던 것이다.
이후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는 곧바로 B씨와 공동개설했던 한의원을 폐업하고 다시 A한의원을 재개설 한다.
심평원은 A한의원 원장처럼 법망을 피해가며 꼼수를 부리고 건보재정을 축내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치를 빠르고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현지조사 전담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자원평가실에 문제점이 포착되면 급여조사실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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