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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91명, PM2000 개인정보 관리 2차 소송

  • 강신국
  • 2014-06-23 06:14:56
  • 2억7천만원 손배청구...1~2차 소송참여인원 2193명으로 늘어

의사와 환자 91명이 약학정보원 개인정보관리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또 제기했다.

2차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1차 의사 1201명, 국민 901명 등 총 2102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소송 참여인원은 총 2193명으로 늘어났다.

23일 법무법인 청파에 따르면 의사 45명과 환자 46명으로 구성된 2차 소송단은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씩 총 2억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PM2000 소송 참여자 모집 인터넷 카페
피고는 약학정보원, 대한약사회, 한국아이엠에스헬스 주식회사다.

소송은 1차 소송과 병합 되거나 병행심리가 되면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변론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검찰조사 결과다. 약학정보원과 IMS를 조사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56억원 짜리 손배 소송의 향배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약정원측은 검찰조사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손배소송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약사회, 약정원측 소송 대리인은 "처음부터 약국에서 입력된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IMS 전송되지 않고 있다"며 "수집 단계에서 암호화 되서 개인정보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약사회의 경우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한바 없다"며 "약정원에 관리 위탁이 됐기 때문에 행위 가담하지 않은 약사회에 책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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