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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소송 1차 변론 "암호화했다" Vs "법 위반"

  • 이혜경
  • 2014-05-16 10:48:10
  • 의사·환자 2102명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

환자 개인정보 및 의사 처방정보를 암호화 했다는 약학정보원 측 주장과 쉽게 풀릴 수 있는 암호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팽팽히 맞섰다.

의사, 환자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오늘(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1차 변론에는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 측 대리인 및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원고 대리인 "약정원이 정보장사 했다"

의사와 환자 측 원고 대리인 장성환 변호사는 "실제 약정원이 돈을 받고 정보장사 해온게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약정원이 보도를 진행한 매체를 허위보도로 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장 변호사는 "환자들은 약을 조제 받기 위해 약국에 제출한 자료를 약정원이 활용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다"며 "약정원은 이 자료를 제3자인 IMS에 돈을 받고 제공하기 까지 했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약정원이 주장하는 암호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피고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부터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서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금융기관도 비용이 많이 들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암호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선 약국에서 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로우데이터가 하나하나 암호화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한 검찰 압수 자료를 보면, 환자들의 성명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보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다음 변론까지 업데이트 이전의 PM2000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대리인 "개인정보 그대로 IMS에 제공되지 않았다"

약정원, 약사회 변호를 맡고 있는 피고 대리인은 "처음부터 약국에서 입력된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IMS 전송되지 않고 있다"며 "수집 단계에서 암호화 되서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약사회, 약정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반론을 이어갔다.

피고 대리인은 "약사회의 경우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한바 없다"며 "약정원에 관리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행위 가담하지 않은 약사회 불법책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다.

약정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가 의사, 환자를 포함해 2102명에 달한다는 점은 피고 측에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다수이고 많다보니 소장 위임장으로 소송대리권 적법하게 부여됐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충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IMS 측 피고 대리인은 "원고 대리인이 법정에서 '개인정보까지 활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IMS는 개인정보를 받은 적이 아예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IMS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차단한 무관한 자료를 받았다"며 "통계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개인자료와 관련 짓는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개인정보 가공여부 '주목'

재판부는 우선 피고 측이 소송 대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수 천명이 되더라도 소송대리인 적법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고 측에는 PM2000 프로그램 정보가 약정원에서 가공을 한 다음 IMS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재판부는 "약국에서 PM2000 프로그램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서버에 있는게 그대로 약정원에 제출되고 IMS에 제공되는 것"이나며 "연령대, 직업, 질병 별로 가공이 이뤄지느냐"고 물었다.

약사회, 약정원 피고 대리인은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 입력한 원 정보 그대로 심평원으로 가고, 약정원은 암호화 된 상태에서 넘어온다"며 "통계자료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암호화 됐는데, IMS에서 환자 연령대를 어떻게 아느냐"며 "처방전 양식을 보면 생년월일을 따로 기재되는 란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원고 대리인 또한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하면서 들어가는 자료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바로 전송되는 것으로 안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암호화는 전송과정에서 보안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암호를 풀면 약정원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약정원 피고 대리인은 "암호화 된 정보를 받은게 개인정보인지는 아닌지는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암호화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IMS 피고 대리인 또한 "우리가 제공 받는 정보는 엑셀 같은 파일"이라며 "각 처방전 별로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있고, 약품 정보는 암호화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엑셀 처럼 솔트와 필터링 해서 이미 있는 정보를 통계낸다"며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0대 고혈압 환자가 주로 어떤 약을 먹는지 등의 정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차 변론은 7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중앙지법 55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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