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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고약 거래명세서 보니 '사라진 30% 약값'

  • 강신국
  • 2014-06-24 06:14:57
  • 반품 정산액 차감 '논란'…태준제약 "직거래는 100% 정산"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무심코 도매 거래명세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6042원짜리 점안액 6개를 불용재고약으로 반품을 했지만 정산된 금액이 3만6252원이 아닌 2만5376원이었기 때문이다.

무려 30%의 금액이 차감된 채 재고약 반품 정산이 진행된 것이다.

K약사는 이에 그동안의 반품 거래명세서를 찾아보니 특정 제약사의 점안액만 100% 정산이 아닌 약값의 30%가 차감된 것을 확인했다.

재고약 반품 거래명세서를 보면 공급 가격에서 30%가 차감됐다.
결국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맺은 재고약 반품 약정에 의해 약국만 피해를 보고 있었던 셈이다.

재고약 반품을 정산하면서 약국에 알리지 않고 30% 할인된 가격에 약값을 정산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서울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23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유효기간 경과 제품도 아닌데 태준제약의 점안액을 도매상에 반품하면 30%를 무조건 할인해 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외용제 조제료가 약 2000원 가량 발생하는데 반품 과정에서 발생한 30% 손해로 남는 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문제는 제약사 등에서 약국에 공지를 하지 않고 제품을 반품하면 약값이 차감된 채 정산된다는 데 있다"며 "제약사나 도매상이 반품정책을 약국에 공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재고약 반품 후 거래명세서를 확인하지 않는 약사들이 많아 아무도 모르게 30%의 약값을 손해본 경우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태준제약측은 직거래 약국엔 100% 보상을 원칙을 하고 있지만 도매거래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매상과 1년을 묶어서 계약을 하면 반품을 받지 않는 조건의 약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30% 차감이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점안액이나 낱알도 모두 반품을 받고 있다"며 "다만 도매상 반품과정에서 약사들의 오해가 생길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매업계 관계자는 "제약사와 1년을 묶어서 약정을 맺으면 유통마진을 좀더 주기 때문에 약국 반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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