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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수의사 "약사가 동물대상 불법 실습한다" 민원 내

  • 김지은
  • 2014-06-30 06:14:56
  • 동물약국협 "동물보호단체·지역 구청서 확인 연락 받아"

일부 수의사들이 약사들의 동물약 관련 세미나를 두고 "약사가 동물을 대상으로 불법 실습을 진행 중"이라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30일 최근 지역 구청과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동물 대상 실습 진행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동물약국협회가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부산에서 진행 중인 '동물약국 활성화 세미나'에서 비롯됐다.

이번 세미나 강의 중에는 동물약 취급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 조제실습이 병행되고 있다.

이 같은 강의 계획서가 외부로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협회로 연락을 해왔다.

수의사들로부터 약사들이 동물 대상 불법 실습을 진행 중이라는 민원을 받았다며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권고였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일부 수의사로부터 약사 대상 세미나에서 동물 대상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막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협회는 피부, 백신 질환 약물과 실습 등의 강의 제목이 오해 소지를 불러왔을 것으로 이해하고 이후 관련 강의 제목을 '피부질환 약물 복약지도와 조제실습' 등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물약국협회는 일부 수의사가 지역 구청에 약사들이 세미나에서 불법적인 동물 임상실습을 한다는 민원을 넣었다고도 전했다.

협회는 구청 담당자로부터 사실 확인과 더불어 허가받지 못한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통보까지 받아야했다.

협회 관계자는 "동물약 오남용을 막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약사의 동물약 복약지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자가치료의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라며 "특정 직능의 이기주의로 공부하려는 약사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또 "동물약을 공부하고 취급하는 약사들을 동물학대범으로 매몰시키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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