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라, 7월부터 궤양성대장염 지속투여 가능
- 어윤호
- 2014-07-01 1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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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보이는 환자에 한해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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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대표 유홍기)는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1일부터 궤양성대장염 환자들이 휴미라(아달리무맙)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보일 경우 지속적인 투여가 가능하도록 보험 급여 인정 평가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휴미라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임상적 반응을 보이는 궤양성대장염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본 고시 이전에는 보험 급여 유지 인정 기준을 휴미라로 8주간 치료 후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경우로 제한했으나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의 특성 상 단기간 내 달성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양석균 대한장연구학회 회장은 "궤양성대장염은 대장이나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기 전 증상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휴미라에 대한 급여 확대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궤양성대장염은 염증성 장질환(IBD)으로 대장에 궤양을 특징으로 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세계 환자는 수 백 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20만 명이 유럽에 분포한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보통 30대 중반에 진단 받지만 전 연령대에 발생한다. 국내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2012년 기준 약 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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