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권영희·박영달, 결의대회서 보이지 않는 선거전
- 김지은
- 2024-09-01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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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약사법 20조에 조항 신설"…박 "약사법 2조 개정을"
- 최광훈 "행정조치 우선, 법 개정은 장기전"…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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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 중 자유발언 시간을 이용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관련 각 지부의 성과와 추후 대응방안을 적극 어필했다.
포문을 연 것은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었다. 권 회장은 이날 10분 넘게 동안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간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던 일들과 추후 약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약사회관 출입구에서 참석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권 회장은 “지난 6월 서울 금천구에 한약사 개설 약국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분회와 더불어 지부가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국회, 복지부, 언론에 알렸다”며 “수면 아래 있던 한약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약은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5만 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대한약사회에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배포한 호소문에도 작성돼 있듯이 서울시약는 약사법 20조 1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약사법 20조에 3(약국의 명칭)을 신설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알권리이기도 하다. 면허 범위 내에서 약이 조제, 판매될 수 있도록 약사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30년 전 허술하게 만들어진 법 때문에 지금의 한약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약사법 57조를 개정해 급여 한약제제의 용기나 포장에 일반약으로 표기된 것을 바로잡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낙선으로 개정안이 폐기되기는 했다”고 했다.
이어 “새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준비해 다시 보건복지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사법 2조에 식약처장이 의약품에 대해 고시하는데 이중 한약제제는 빠져있다. 한약 성분이 들어간 약을 식약처장이 한약으로 고시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의무조항이 없는 것이다. 이 조항에 한약제제를 넣어 식약처장에 한약제제 고시 의무를 명기하는 개정안이다. 지부가 따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하는 대회사 대부분의 시간을 그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가 노력해 온 부분을 설명하고 성과를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최 회장은 약사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과정임을 확인한 만큼, 행정부를 압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법 개정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법을 먼저 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난 2년 간 싸워온 결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복지부를 통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부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한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사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추후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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