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으로 우선 시범사업 협의"
- 최은택
- 2014-07-1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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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협, 비공식 논의…"대원칙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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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진단·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감안한 것인 데, 답보 상태에 빠진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먼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가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회자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감안해 시작은 모니터링부터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료법개정안의 원격의료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포함하는 개념인 데, 이중 진단·처방을 뺀 지속적 관찰과 상담ㆍ교육이 손 팀장이 말하는 원격모니터링이다.
구체적으로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혈압이나 혈당을 원격지에서 의사가 화상 등을 통해 체크하고 상담ㆍ교육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앞서 원격모니터링은 의사협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 과정에서 먼저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의협 내부갈등으로 불가피하게 시범사업 기간이 조정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기한 내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가 원격모니터링으로 한발 물러선 것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과 연계,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추진하려는 꼼수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곽 과장은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부대사업도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의료관광 등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원격모니터링은 의료업이기 때문에 자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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