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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받은 병원 처방전으로 조제 가능할까?

  • 강신국
  • 2014-07-11 06:14:57
  • 행정처분 기간중 재범 포착...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안내

일부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 다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포착돼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착오와 인식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심평원 업무정지처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약국들도 청구불일치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이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 양도양수 과정에서 행정처분 승계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먼저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요양기관을 휴·폐업한 경우에도 계속 진행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재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업무정지처분 6개월을 받은 약국이 6월1일 폐업했다면 업무정지처분은 10월3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11월1일부터 개설 및 요양급여가 가능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청구뿐 아니라 요양급여(원외처방전 발행 포함) 자체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즉 업무정지 기간 중 외래환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인근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약제비 환수, 업무정지)과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약국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양수인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만을 승계 받을 뿐, 처분의 이력까지 승계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수인은 가중처분 대상이 아니다.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의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

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법인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현지조사를 받고 2013년 1월 요양기관을 폐업해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내용증명이 아닌 구두로 설명했으나 양수인이 처분효과 승계됨을 인식하고 이의 없이 이를 승낙했을 수 있다.

이러면 법상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향후 다툼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설명과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 행정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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